자차 면책과 보험 확인
렌터카 사고 비용 다툼은 대부분 자차 면책에서 생깁니다. 업체의 차량손해면책제도, 내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운전자보험이 각각 무엇을 맡는지 나눠 정리했습니다.
세 가지는 맡는 일이 다릅니다
| 구분 | 누가 운영 | 맡는 것 | 확인할 것 |
|---|---|---|---|
| 차량손해면책제도 | 렌터카 회사 | 빌린 차가 파손됐을 때 고객 부담을 줄여 줌 | 자기부담금·면책 한도·제외 사유 |
|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 내 자동차보험 보험회사 | 빌린 차의 손해를 내 자차 특약 범위 안에서 보상 | 자차 특약 가입 여부, 효력 시작 시점 |
| 운전자보험 | 보험회사 | 사고 뒤 형사·행정 비용(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 보장 항목과 한도, 자기부담 |
「완전자차」라는 말보다 약관 문장
한국소비자원은 「완전자차」「슈퍼자차」라는 이름으로 팔지만 면책 한도가 낮거나 단독 사고는 면책하지 않는 등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다며, 이름보다 자기부담금이 있는지, 면책 한도가 얼마인지, 무엇이 면책에서 빠지는지를 약관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
- 계약서에 적힌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한 경우
- 무면허·음주 운전
- 고의로 낸 손해
- 영리 목적이나 범죄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경기·연습용으로 사용한 경우
휴차손해는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고객 잘못으로 난 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 회사가 영업하지 못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약관 예시는 일일대여요금에 수리 기간을 곱한 금액의 50%입니다. 자차 면책에 들었어도 휴차손해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니 계약서에서 함께 보세요.
내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특약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은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가 함께 만든 특약으로, 이미 가진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 범위 안에서 빌린 차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차 특약에 가입한 사람만 들 수 있고, 하루 단위로 가입하며 가입한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돼 있어 출발 전날까지 들어야 합니다. 세부 조건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렌트카 운전자보험은 어디까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맡지 않는 형사·행정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벌금이 핵심 항목입니다. 본인 차가 아니어도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이 많지만, 빌린 차의 수리비를 대신 내 주는 보험은 아닙니다.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서 렌터카 운전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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